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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불공정 약관 시정...사고 늦게 신고시 '패널티'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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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불공정 약관 시정...사고 늦게 신고시 '패널티' 없앤다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2.09.12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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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늦게 신고해도 이유 정당하면 면책...소비자 우대
▲ 쏘카 
▲ 쏘카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차량 공유 플랫폼 ‘쏘카’가 사고시 늦게 알릴 경우 패널티 10만원의 불이익을 주던 이용자 약관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고객이 차량 사고를 제때 알리지 않았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심사에서 불공정하다고 판단된 약관 조항인 '사고 미신고 관련 제재조항', '보험가입 관련 동의 및 설명 의제조항'을 쏘카가 스스로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약관 시정 전 쏘카는 고객이 사고 발생 직후 또는 차량 대여 기간 내에 사고·파손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차량손해면책 제도 적용을 배제하고 10만원의 페널티 요금을 부과했다.

쏘카 차량손해면책 제도는 고객이 차를 빌릴 때 일정 금액을 내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수리 비용을 5만~70만원 이하로만 부담하도록 하는 일종의 보험 상품이다.

공정위는 "쏘카가 사고 또는 파손 미신고 행위를 제재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이라면서도 "다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 의무를 제한하는 것과 비교하면, 쏘카가 일률적으로 제재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고객이 플랫폼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차량 이용을 예약하면 보험 가입과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쏘카도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조항도 약관에서 삭제했다. 쏘카가 실제로 충실히 설명했어도 이런 의제 조항 자체가 약관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에 쏘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때만 차량손해면책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약관 내용을 다듬었다. 사고나 파손 미신고에 부과하던 페널티 요금은 없앴다. 아울러 쏘카는 사고나 파손 미신고에 대해 부과하던 페널티 요금 10만원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심각한 신체 부상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차량 소유자인 회사에 사고나 파손 사실을 알리는 것이 임차인의 의무”라며 “적어도 대여(예약) 기간에는 회사에 알려 차량손해면책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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