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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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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2.09.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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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무원 공정성에 심각한 불신 초래, 사익 위해 범행·반성 안해"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채널A 뉴스 영상 캡처
▲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채널A 뉴스 영상 캡처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경기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로부터 정보를 받고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시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67만원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던 은수미 전 시장은 바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에게 제기된 부당계약·공무원 승진·뇌물 수수 등 혐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에 관한 것인데, 피고인은 시장으로서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사익을 위해 범행해 시정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전 시장은 성남시장재직 당시인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측근 박모씨와 공모해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A씨(경위)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관 김 씨는 이 사건 수사 초기, 관련 기밀을 은 전 시장 측에게 제공했고, 대신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관 김 씨는 해당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은 전 시장은 김 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거나,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당시 은 전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았는데, 은 시장은 해당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90만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은 전 시장에게 “하고싶은 말이나 변명의 기회를 드리겠다”고 권하자 은 전 시장은 "이런 부끄러운 판결을 받을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재판부가)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며 “적극적으로 항소해 처음부터 저의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로부터 기밀 및 편의를 받기 위해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인사와 계약 등 뇌물을 제공했다”며 “이는 시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게는 징역 4월과 추징금 550만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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