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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칼럼] 잊혀진 김영란법, 민간인을 제외한 개정안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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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칼럼] 잊혀진 김영란법, 민간인을 제외한 개정안이 답이다
  • 김필수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9.25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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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김영란법 탄생 7주년을 기념하여 다시 한번 칼럼을 쓴다. 지난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올해로 7년째 시행되고 있다. 필자는 청탁금지법이라고 하지 않고 김영란법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 이유는 청탁금지라는 그럴 듯한 명칭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 명칭 자체가 아깝기 떄문이다.

필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 법이 시행된 이래 매년 여러 편의 관련 칼럼을 늘 게재하다 보니 어느 한 해에는 유명 검색엔진에서 필자 소개를 ‘김영란법 등을 칼럼 등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거부한 학자‘라는 소개가 있을 정도로 필자를 즐겁게 하기도 했다.

이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 번째,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않고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당시에도 애꿎게도 교수집단과 기자가 포함돼 문제가 된 바 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법을 만든 당사자인 국회의원도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이 출현 당시에 식당에서 각자가 카드로 더치페이로 비용을 부담했던 기억이 있다. 참으로 어이없는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식 행사였다. 지금은 어떤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알아서 대접하고 알아서 먹는 형태로 전락해 버렸다.

필자는 당시에도 이 법이 필요할 때 정적 제거 식으로 활용하는 족집게 악법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수시 경고했다. 이 법은 민간인에 대한 먼지털이식 악법으로 민주주의 가면을 쓴 공산주의식 개념을 담고 있는 악법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김영란법의 시각지대를 정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인이 잘 모르는 심각한 내용 중 경조사비로 5만원을 넘지 못하게 만든 조항, 강연료에 대한 제한선을 만든 항목, 칼럼 등에 외부 게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하여 소속 당국에 신고하는 등 악법 이상의 조항을 두고 있어서 심각한 규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자동차 제작사의 행사가 지방에서 하지 못하고 수도권에서 약식으로 진행된 바 있다. 수 천 억원 들여 제작한 신차를 기자들을 대상으로 첫 소개하는 중요한 행사이건만 시승용 차량의 연료비까지 계산하여 짧게 시승하는 것은 물론 점심 식사 시간에 교수와 기자는 별도의 방으로 불러서 탕을 제공하고 다른 방은 뷔페를 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런 이중적인 법이 어디있나?

해외에서는 모든 국가가 수일씩 준비하고 초청하여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자사 차량을 소개하는 모습은 우리 국내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장면이 됐다. 심지어 시승일과 시간은 물론이고 비용에 대한 각종 규제가 만들어지면서 정상적인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김영란법의 독소조항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세 번째로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법이 아예 없다는 점이다. 물론 공무원 등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민간인 포함은 전무하다. 필자가 항상 주장해 왔듯이 그렇게 좋은 법이면 대통령 포함 국회의원 등 국가 및 사회 지도자가 모두 포함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등 외국 국빈이 들어왔을 때 3만원 짜리 국밥을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이 법을 만든 국회의원 당사자는 공공청탁이라고 해서 빠져나가고 대상은 만만한 국민만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것도 아주 만만한 교수나 기레기라고 비아냥하는 기자를 포함시켰고 그들의 배우자도 포함시켰다.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딨나?.

네 번째로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이 법이 합법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가 암담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였을 것이다. 이 법은 언제든지 우리 목을 죄는 악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가 바로 청탁금지 대상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 400만명이 넘는 민간인을 포함시킨 죄는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다.

또한 왜 관련법에 대하여 책 한권이나 되는 관련법 조항을 알아야 하느냐 인 것이다. 각 대학 학과 등에는 한권이나 되는 청탁금지법이라는 책자가 놓여져 있어서 내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민간인을 구속하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지 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김영란법 개정이라 하면서 비용에 대한 지급 기준을 약간 올리면서 생생이나 내는 국가 기관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지금도 경조사비 5만원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제자들이 수업 이후 ‘캔 커피 한잔 안 되죠’ 하면서 실실 웃는 모습에, 스승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날이 없어져야 하는 모습에, 특강비에 대한 세금은 더 많이 떼어가고 있으면서 한계치를 넣어 제한하는 국가를 보면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해외에서는 중요한 국제 세미나에서 아예 한국인을 제외하기도 한다. 비행기표 하나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표비는 사치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한다.

언제나 이 법이 개선되어 민간인이 제외될까? 한 국회의원이 나서서 의원입법으로 제안하여 대통령 포함 모든 국민을 김영란법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제출하면 어떨까? 이래저래 이유를 대고 불가능할 것이다.

미래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이제는 제대로 된 법안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 역시 최적의 모델은 기자와 교원 등 민간인을 제외하는 개정안이 속히 시행되는 것이라 확신한다. 물론 안 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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