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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진 해임건의안’ 만장일치 당론 발의…“29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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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진 해임건의안’ 만장일치 당론 발의…“29일 처리”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2.09.27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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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문재인 정부 5년을 돌아보라"
"정치적 사기행각이 안 먹히니 정치적 폭력을 쓰려는 모양인데, 죄악이긴 매한가지" 저격
박진 외교부 장관. 사진=박진 페이스북
▲ 박진 외교부 장관. 사진=박진 페이스북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27일 위성곤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의결했다”며 “이견이 전혀 없는 만장일치 당론 추인이었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이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외교 성과는 모래성처럼 사라질 것”이라며 “해임건의안 제출 시 3일 안에 결정해야 하고, 의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본회의 표결에 임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돼 있다.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발의·의결이 가능하다. 해임건의안은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고, 이로부터 24~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진다. 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

민주당이 강제성 없는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건 정치적 의미 때문이다. 국회 다수의 의결을 거친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무조건 무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1987년 이후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건 모두 3번뿐인데, 이 중 2번은 장관이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2016년 9월 야당이던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가결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 "MBC와 함께 획책한 조작선동이 생각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분풀이 대상을 찾으려는 유치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박진 장관을 향해 빈손, 졸속, 굴욕 등의 저열한 낙인을 찍었다"며 "정부의 외교정책과 성과에 대해 찬반양론은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민주당은 그 어떤 비판 자격도 없다"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을 돌아보라"며 "중국에 방문한 국가 정상이 제대로 된 의전도 못 받고, 유리걸식의 친중 순례길을 다녔다"고 지적했다. 또한 "8번에 걸친 혼밥은 빈손 외교입니까, 아니면 빈속 외교입니까?"라며 민주당에게 되물었다.

권 의원은 "오늘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의 박진 장관 해임안에 담긴 논리를 자신들에게 적용해보라"며 "문 정부의 외교라인은 계절마다 교체를 면치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국민 보이스 피싱이 실패한 민망함을 몰상식한 해임안으로 덮으려 하지 말라"며 "정치적 사기행각이 안 먹히니 정치적 폭력을 쓰려는 모양인데, 죄악이긴 매한가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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