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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망·1명 중상' 대전 현대아울렛 현장감식시작…정부, 중대재해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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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망·1명 중상' 대전 현대아울렛 현장감식시작…정부, 중대재해법 검토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2.09.27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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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첫 중대재해법 적용될 지 관심
▲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독자제공 
▲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독자제공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25일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대전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은 것과 관련 소방당국은 합동감식에 들어갔다. 그 결과에 따라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 법을 적용하게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차 합동감식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 당국 등이 참여했다. 화재원인 파악을 위해 화재가 처음 목격된 지하 1층 하역장 근처에 대한 정밀 감식과 함께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 등이 작동했는지 여부가 중점 규명 대상이다. 

25일 사고 현장을 찾은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 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 법이 적용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만일 중대재해 법이 적용된다면 유통업계에선 최초 중대재해 법 적용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한편 사상자 8명 전원은 백화점 영업담당 하청업체 직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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