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23:56 (목)
[부동산 법률 칼럼] 권리금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3가지 방법
상태바
[부동산 법률 칼럼] 권리금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3가지 방법
  • 엄정숙 변호사
  • 승인 2022.10.19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패소 판결에도 버티는 집주인... 강제집행으로 재산 처분 가능
부동산 경매가 가장 확실한 심리적 압박 수단
부동산 경매 여의치 않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로 재산 처분 가능
▲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건물주가 동종 업계 신규 세입자를 거부하여 권리금 회수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후 저는 권리금 회수를 위해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여전히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도 않고 자신이 권리금 손해액을 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건물주에게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나요?”

권리금 회수는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에게 금전적 가치를 거래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다. 만약 건물주가 이를 방해한다면 건물주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권리금보호 자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건물주들은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나온 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는 사례로 이어지기도 한다.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금전적인 재산권에 손해를 끼쳐 제기된 소송이기 때문에 판결 결과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만약 패소 판결에도 건물주가 버틴다면 3가지 강제집행 방법으로 건물주의 재산을 처분해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낼 수 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건물주 방해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놓쳤으니 상응하는 금액을 계산해 배상토록 제기하는 일명 ‘권리금소송’을 말한다. 권리금분쟁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2022 권리금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상임법 개정 이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은 총 4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권리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건물주가 가진 거의 모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그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동산 경매다.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건물주라도 자신이 보유한 건물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재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가 가장 수월한 방법이디. 건물주 입장에서는 권리금 때문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어 경매 절차 전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부동산 경매가 여의치 않은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경매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집행비용과 각종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 특히나 건물주에게 받을 금액이 크지 않다면 부동산 경매가 오히려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게 좋다. 채권압류 및 추심이란 건물주 명의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절차를 말한다.

건물주가 사용 중인 은행 계좌를 대상으로 압류 절차가 진행되면 건물주는 경제활동에 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이 크다. 만약 계좌에 돈이 있는 경우라면 압류 절차를 통해 권리금 상당의 돈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채권압류 및 추심에도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동산압류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

동산압류 절차란 건물주가 소유한 물건을 압류하여 이를 처분한 대금으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이다.

동산압류 진행 시 법원 집행관은 건물주의 주거지를 방문해 값비싼 물건에 일명 ‘빨간딱지’로 불리는 압류 통지문을 붙이게 된다.

평소 값비싼 외제 차를 소유 중인 건물주라면 동산압류로 차량 압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패소한 건물주는 ‘버티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는 게 좋다. 남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 강제집행 방법을 통해, 어떤 재산이든 처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