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3:59 (금)
사회정상화운동본부 "文 전 대통령 내외, 4대강 감사 지시 및 인도 방문 국고손실 감사" 촉구
상태바
사회정상화운동본부 "文 전 대통령 내외, 4대강 감사 지시 및 인도 방문 국고손실 감사" 촉구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2.10.20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文 前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는 직권 남용"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3억여원의 국고 손실...즉각 감사"
▲ (사)사회정상화운동본부(이사장 김두진, 이하 사정본부)는 20일 문재인 前 대통령이 4대강 사업 감사 지시와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으로 인한 국고 손실에 대해 감사원의 즉각 감사 착수와 고발 조치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 (사)사회정상화운동본부(이사장 김두진, 이하 사정본부)는 20일 문재인 前 대통령이 4대강 사업 감사 지시와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으로 인한 국고 손실에 대해 감사원의 즉각 감사 착수와 고발 조치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사)사회정상화운동본부(이사장 김두진, 이하 사정본부)는 20일 문재인 前 대통령이 4대강 사업 감사 지시와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으로 인한 국고 손실에 대해 감사원의 즉각 감사 착수와 고발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회정상화운동본부는 이날 “감사청구 제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민 감사청구, 공익 감사청구, 국회 감사요구, 주민 감사청구 4가지 방법으로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2017년 05월 22일 문재인 前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는 ‘감사원법 2조 1항에 따라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 에 위반했다”며 “감사원은 문재인 前 대통령의 4대강 감사 지시 사건은 직권남용으로 즉각 감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은 원래 문체부 장관과 직원 총 6명의 일정으로 약 2591만원이 지출될 예정이었으나 김정숙 여사가 포함되면서 총 20명으로 인원이 증가하였고, 비용 또한 3억7000여만 원이 증가했다“며 ”감사원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관련 3억여원의 국고 손실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