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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로 하향...중1도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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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로 하향...중1도 형사처벌 대상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2.10.26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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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12세 미만 하향' 공약 절충안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
교정·교화 및 피해자보호 강화 등 후속대책도…한동훈 "신속 진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스1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스1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촉법소년 대상 연령이 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1살 낮춰진다. 만 13세면 중학교 1학년도 죄를 지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법과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TF'를 통해 논의한 결과다.

법무부는 날로 증가하고 흉폭해지는 소년범죄 예방·처벌을 위해선 이같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계도·교화에 무게중심을 둬야 하는 소년범죄 특성을 감안해 윤석열 대통령의 '촉법소년 만 12세 미만' 공약에서는 한발 물러난 중재안이란 평가다.

◆ 촉법소년 범죄 매년 증가 추세

최근 5년간 전체 소년인구(10세~18세)는 감소하는 반면,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2502건으로 늘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소년 강력범죄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14~18세의 강력범죄는 매년 약 2500~3700건이 발생하며, 특히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은 2005년 2.3%에서 최근 4.86%까지 두배 넘게 치솟았다. 성범죄 비율도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죄는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8~2020 청소년 범죄 유형' 자료를 보면, 청소년 범죄 중 배임 횡령 사기 관련 지능범은 지난 2018년 9928명에서 2020년 1만1900명으로 19.9%가량 늘었다. 교통사범 및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을 위반한 특별법범은 같은 기간 1만3270명에서 1만4788명으로 11.4% 증가했다. 소년법상 자신의 특별한 지위를 악용한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는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와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했을 때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간 그대로 유지돼 왔다.

하향 연령을 13세로 보는 근거로는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를 차지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건수는 12세 749건, 13세 2995건, 14세 3344건으로 집계됐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는 "12세와 13세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13세와 14세가 차지하는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과 관련해 나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등 일각에선 법무부의 방침이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며 미성년자 전과자가 양산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한 장관에게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리핑에서 이런 지적에 대한 질문을 받은 김승호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연령을 하향해 무조건 소년을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크게 봐선 소년을 제대로 교육하고 교화해 챙기겠다는 큰 맥락에선 일치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연령 하향 외 인권위가 재범방지 대안으로 내세운 방안들도 이번 대책에 모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소년범죄 현황, 통계자료(법무부 제공)
▲ 소년범죄 현황, 통계자료(법무부 제공)

 

◆ 교화가 먼저? 그러기엔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성인 범죄 뺨칠 정도

무인 매장에서 20번가량 물품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히자 '촉법소년인데 어떻게 할 테냐'라며 폭언을 퍼부은 중학생 사건이 충격을 준 바 있다. 22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자정께 A군(13)은 한 무인 매장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군은 인적이 없는 새벽을 틈타 매장 안으로 들어간 뒤 호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낸다. 이후 A군은 가위로 결제기를 열어젖힌 뒤,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챙기고는 달아난다. 단 40초 만에 벌어진 일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이 이런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약 11일에 걸쳐 무려 20여회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훔친 금품의 가치는 무려 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을 두 차례나 붙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군은 그때마다 "난 만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이라며 "처벌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려 욕설·막말 등을 퍼부었다.

지난해 초 강원도 원주 한 주택가에서 여러 차례 차량 절도 사건을 벌인 중학교 1학년생 B군 등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이들은 절도한 차량을 타고 도시들을 이동하며, 차 안에 이던 신용카드를 챙겨 수십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B군 등이 당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풀어줘야 했고, B군 등은 이후로도 차량 절도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작년 5월 인천에서는 열세 살짜리 남자 중학생 A군이 인터넷 게임에서 알게 된 또래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며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작년 8월에는 경기 의정부에서는 한 13세 청소년이 자신의 자택에서 모친이 꾸중을 했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들고 와 살해했다.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청소년도 적지 않다. 작년 11월 대구 불로동에서는 한 식당 주인이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 3명을 꾸짖었다. 이들은 두 차례에 걸쳐 식당을 찾아와 손님을 내쫓고 기물을 파손하면서 “우린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간다”며 식당 주인을 협박했다.

◆ 법무부, 재범방지 위한 인프라 확충 나서

법무부는 재범방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는 현재 10~15명 규모로 운영중인 소년원 생활실을 4인 이하 규모의 소형 개별실로 전환하고, 소년원생의 1인 급식비도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

또 수도권에서 교화에 특화된 교육 환경을 갖춘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하고, 노후화된 김천소년교도소를 리모델링해 학과교육과 직업훈련을 분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 장관은 "소년전담시설은 신설이 아닌 기존의 교정시설 내부를 활용하는 것이라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구치소 내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하고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했다.

소년형사사법 절차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일환으로는 인천지검과 수건지검에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소년부(가칭)'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이밖에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 등의 측면에서도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

한 장관은 "이번 대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년 강력범죄 급증해도 형사미성년 70년간 묶여…"현실화 필요"

법무부는 형법이 제정된 1953년과 현재의 신체적 성숙도 차이가 크고 사회 제반환경이 급변했음에도 70년간 유지돼온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과 해외 입법례, 국회 논의 내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보호처분을 받는 전체 소년 중 12세와 13세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13세와 14세가 차지하는 비율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13세를 기준으로 한 학제 등도 이번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결정의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연령 하향으로 미성년자 전과자 양산과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로 유지하라는 국제인권기준 권고 위배 등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도 대부분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에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범 또는 반복적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 한하여 형사처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기준 소년교도소 수용자 중 14세가 없는 등 형사처벌 남발 우려는 크지 않고, 검찰과 법원의 이중점검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승호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의 일문일답.

-연령 하향 추진 핵심 이유는
▶첫째 소년 교육·교정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다. 둘째 연령을 낮춰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여태 국가가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연령을) 낮춰 제대로 챙겨 사회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공약인 12세가 아닌 13세로 정한 배경
▶실증적 분석을 해보니 12세까지 낮추기에는 아직까진 크게 사회에 위해를 가하거나 하는 걱정은 없다. 다만 13세부터 흉악범죄가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해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13세 소년들이 촉법소년임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져있다. 지금 상황에서 (연령 하향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법 개정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어느 정도의 인력과 예산 증원이 필요한지
▶보호관찰관 59명 증원, 교도소 리모델링, 소년원 리모델링 예산이 수반된다. 시설을 얼마나 고쳐야할지 견적이 나와야 예산을 확정할 수 있다. 전체 예산과 조직을 감안하면 충분히 국회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소년범을 기존 교도소로 옮기면 교정시설 내 수용인원 초과 문제는
▶2027년까지 신규 교도소 증설계획이라 과밀부분은 차차 해소될 것이라 생각한다. (소년범을) 새 시설로 옮긴다고 해서, 시설이 부족한 건 아닌 것 같다.

-소년범죄 흉포화가 주요 근거 중 하나라고 설명했지만, 인권위는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는데
▶인권위가 걱정하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했다. 다만 연령을 하향해 무조건 소년을 처벌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교화하겠다는 큰 맥락은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교정교화시설 확충, 관찰관 인원 확대, 임시조치 다양화,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 등 인권위가 지적한 내용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고, 이번 개선책에 모두 반영돼 있다.

-소년범죄가 흉표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강력범죄 비율을 보는게 척도라고 판단했고, 최근 (이 비율이) 15년간 증가하고 있다. 매년 강력범죄가 몇건 발생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소년인구가 줄고 있지만 그 와중에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부분을 중점으로 봐야한다.

-소년부(가칭), 수원·인천 두곳에 설치하는 배경
▶통계 분석 결과, 두 곳에서 소년사건이 많았다. 인구 대비 (범죄) 비율이 높다.

-소년 생활시설 소형화 추진 배경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범죄정보를 공유하는 등 범죄발생이 우려된다. 프라이버시 또한 중요하며 (소년범) 교화에도 좋다고 판단했다.

-하향 찬성 여론 80% 이상. 여론은 교화보다 처벌받길 바라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범죄가 처벌받지 않는 부분을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살인, 성폭행한 촉법소년은 현행 규정에선 2년 동안 소년원 입감 외 처벌받지 않는다. 평생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과 2년만 소년원에 가는 것은 다르다.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고, 선량한 국민 다수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피해자 보호 대책과 관련 관계부처 협의가 있었는지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식은 개별법에 이미 있다. 소년에 의해 피해받았을 때 특별히 다른 지원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다만 촉법소년에 의해 피해받았을 때 기존 제도조차 활용할 수 없었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피해자 구제 절차 내로 편입시키겠다. 이외 피해자 구호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추후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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