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검찰이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조사를 15일 현재 10시간 넘게 진행하고 있다.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30여쪽에 달한 만큼 조사할 내용이 많고, 정 실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정진상 실장은 이날 오전 취재진의 눈을 피해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다.
15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2013~2014년, 2019~2020년)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3년 2월 설 명절 무렵 성남시청 2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성남도개공 각종 사업 및 자신의 인사 청탁을 받으며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 핵심 인물 등으로부터 2013~2014년 8000만원, 2019~2020년 6000만원을 각각 수수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당시 정 실장은 각각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검찰은 정 실장이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사업 지분 중 24.5%(공제 후 약 428억원)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사업 추진 방식, 수익 분배 배율 등 비공개 내부 자료를 남 변호사 등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했다고 보고있다.
아울러 정 실장은 지난해 9월29일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9일 압수수색 이후 닷새 만에 첫 조사를 진행한데 이어, 정 실장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