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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웅래, 6천만원 뇌물수수"…압색 땐 수억원 돈다발 발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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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웅래, 6천만원 뇌물수수"…압색 땐 수억원 돈다발 발견(종합)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2.11.18 0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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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검찰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총선 및 전당대회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했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수억원 규모의 현금 다발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17일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씨의 아내 조모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약 6000만원을 받아 알선뇌물수수·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 의원은 2020년 2월 국회 인근 음식점에서 조씨로부터 박씨가 운영하는 발전소 납품 사업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가 있다.

같은해 3월에는 지역구 사무실에서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장관을 통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박씨 측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같은해 7월에는 한국철도공사 보유 부지를 빌려 태양광 전기 생산·판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11월과 12월에는 각각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와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 인사 청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매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16일) 서울 여의도의 노 의원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마포구의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현금다발 발견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와 성격을 규명하는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 상황에 따라 노 의원의 추가 수수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10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사건의 여죄를 쫓는 과정에서 노 의원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장은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조모씨의 남편 박모씨로부터 10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의원은 정치공작·기획수사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한 사업가 박씨와 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며 "그 부인 되는 사람과 봉사 단체에서 몇번 만났을 뿐 정작 돈을 줬다는 박씨는 얼굴조차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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