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재판에서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오늘(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정 전 교수에 대해 이같이 구형하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선 다음 재판에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이 교육 공정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교수들로서 특권을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조 모 씨에게 허위 경력을 만들어 주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재학 시절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주는 등 방법으로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딸 조민 씨의 표창장과 각종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경력을 부풀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는 지난 1월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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