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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측근' 정진상 영장심사 8시간10분 만에 끝…구속여부 내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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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측근' 정진상 영장심사 8시간10분 만에 끝…구속여부 내일 결정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2.11.1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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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시간10분 만에 종료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10시10분까지 8시간10분 동안 정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19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끝낸 정 실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2013~2014년, 2019~2020년)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정 실장은 또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함께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428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 등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도 있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29일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사주한 혐의도 받는다.

정 실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현 검찰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삼인성호'"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향해야 하고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이 언급한 '증자살인' '삼인성호'는 거짓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사실로 믿게 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다. 검찰이 허위 진술을 근거로 자신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실장은 또 "경제 파탄에 힘든 국민들께서 열심히 생활하시는데 저의 일로 염려를 끼쳐 미안할 따름"이라고 90도 가까이 허리를 굽혔다.

정 실장은 이날 사실상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15일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비공개로 출석하는 등 언론 노출을 꺼려왔다.

검찰은 지난 16일 정 실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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