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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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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2.11.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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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오늘(29일)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충분한 근거 없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서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다만 서 전 실장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첩보 배포선을 제한한 것일 뿐, 삭제를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서 전 장관도 이와 같은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수사 성패를 가를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수사가 잠시 주춤했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은 막바지 조사 후 사건 관계자들을 일괄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과 25일 잇따라 서 전 실장을 소환해 이 씨 피살 전후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조사했다.

조사에서 서 전 실장은 첩보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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