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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시멘트 운송 거부자 대상 업무개시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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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시멘트 운송 거부자 대상 업무개시명령 발동"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2.11.29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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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 확고하게 세울것...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에 나섰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1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에 나섰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1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참가자에 대한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 시멘트 업종이 우선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데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파업 참가자들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 산하 지하철과 철도 노조 등의 연대 파업이 예고된 데 유감을 표하며, 민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화물차 운수사업법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 의결 직후, 곧바로 시멘트 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004년 현행법에 업무개시명령이 도입된 후 실제 발동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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