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군 복무 미복귀 탈영건 의혹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추 전 장관의 아들 서모씨(29)의 군무이탈, 근무기피목적위계 등 사건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수사는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가 맡는다.
추 전 장관 아들 서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5~27일 병가 2회, 개인휴가 1회를 사용하며 복귀하지 않고 연달아 휴가를 썼는데 이것이 '탈영'(군무이탈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수사를 받았다.
서씨를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서씨, 추 전 장관 전 보좌관 최모씨,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 예비역 대령(당시 중령) 등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서울동부지검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이므로 군무이탈의 '범의'(범죄를 행하려는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같은 해 10월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항고 사건을 배당받은 이후 서울동부지검과 군검찰의 수사 기록, 진단서, 압수물 등을 검토한 결과 동부지검의 기존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며 기각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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