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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양유업 · 효성가 3세들 대마 투약 등 혐의로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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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양유업 · 효성가 3세들 대마 투약 등 혐의로 무더기 기소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2.12.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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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남양유업·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등 재벌가 3세는 물론 유학생, 연예인들이 어울리며 상습적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해온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홍 모(40) 씨 등 총 9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2일) 밝혔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자제인 홍 씨는 올해 10월 대마를 유통하고 직접 소지·흡연한 혐의로 지난달 중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액상 대마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씨는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물의를 빚은 황하나 씨와 사촌지간이다.

범 효성가 3세인 조 모(39) 씨는 올해 1∼11월 4차례에 걸쳐 대마를 산 뒤 흡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3인조 가수 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 안 모(40) 씨는 올해 3∼10월 대마를 매수·흡연한 것은 물론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해온 사실까지 적발돼 구속 기소됐다.

모 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 직업적으로 대마를 판매한 형제 등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적발된 이들 대부분이 해외 유학 시절 처음 대마를 접한 뒤 귀국 후에도 끊지 못하고 수년간 지속해서 흡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의 전모는 지난 9월 경찰이 대마 재배 등 혐의로 무직 A 씨를 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하면서 드러났다. 1차 수사를 맡은 경찰은 A 씨 주거지에서 대마 재배 텐트 등 장비를 발견하고도 이를 압수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에 직접 수사에 나선 검찰은 A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송금 내역, 국제 우편물 등을 추적한 끝에 홍 씨 등 4명을 적발해 구속했다.

효성가 3세인 조 씨는 홍 씨 등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했다가 꼬리가 잡혔다. 검찰은 홍 씨가 갖고 있던 액상 대마를 추적해 미국 국적의 사업가 B 씨도 붙잡았다. 검찰은 B 씨가 홍 씨 등에게 대마를 제공한 공급선으로 보고 있다. B 씨는 국내에 시판되는 빈 액상 담배 카트리지에 주사기를 이용해 액상 대마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제조해 판매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가능했던 건 올 9월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약류 유통 범행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 땐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검찰은 "마약 수사에 있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존재해야 충실하고 빈틈없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실증한 사례"라며 "소위 '입문 마약'이라는 대마 유통 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국내 대마 유입 및 유통 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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