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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주 56.7% "불필요한 필수 구매 품목 있다"…"축소해야"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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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주 56.7% "불필요한 필수 구매 품목 있다"…"축소해야" 78.5%
  • 김회란 기자
  • 승인 2022.12.04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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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일보=김회란 기자]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 구매 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가 5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7~9월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을 축소하고 가맹점주가 직접 물품을 구입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비율은 78.5%에 달했다.

가맹본부로부터 물품 구입 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 비율은 16%였다. 이중 83.9%의 가맹점주는 가맹본부로부터 구입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 60.4%는 계속가맹금 수취 방식으로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방식인 '차액가맹금'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해 가맹금을 받는 로열티 방식을 택한 가맹본부는 43.4%였다.

가맹본부 81.1%는 인센티브를 제공받더라도 계속가맹금 수취 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변경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가맹점주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는 전년에 비해 늘었지만,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영 온라인몰과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답한 가맹본부는 46.5%였다. 전년(38.2%) 대비 8.3%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반면 가맹점주의 매출 감소를 보전하는 지원 정책이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27.4%에 불과했다.

온라인 판매 시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한다고 응답한 가맹본부 비율은 53.2%였다. 하지만 가맹본부와 사전협의한다고 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15.4%여서, 사전협의와 관련한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46.3%로, 39.7%였던 전년보다 6.6%p 늘었다. 주요 유형은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14.8%), '광고비 등 비용 부당 전가 행위'(12.5%)였다.

대부분의 가맹점주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71.7%)와 '관련 집행내역 통보제도'(87.2%)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해, 해당 제도는 시행 약 5개월 만에 높은 인지율을 보였다.

다만 광고·판촉행사 시 사전 동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58.4%(광고), 59.4%(판촉행사)인 반면, 사전 동의를 구했다고 응답한 가맹본부는 각 92.3%와 94.3%로 인식차가 있었다.

광고·판촉행사의 집행내역을 통보 받지 못 한 가맹점주 비율은 25.9%였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점주 비율은 84.7%,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점주 비율은 84.6%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개선·홍보 및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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