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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국민 10명 중 8명 "노란봉투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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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국민 10명 중 8명 "노란봉투법 반대"
  • 김정훈 기자
  • 승인 2022.12.04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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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성인 10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결과 내용(경총 제공)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성인 10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0.1%가 "노동조합이 불법점거나 폭력 등 불법(쟁의) 행위를 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지 않거나 감면받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민사상 면책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비중은 19.9%로 나타났다.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응답자 중 67.1%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노사 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쟁의행위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반대하는 응답률은 63.8% 수준이었다.

경총은 "파업 등 쟁의행위가 그 목적상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소송 중인 사건 등 권리분쟁 사항과 경영상 결정 등을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다수 의석을 통한 입법 강행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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