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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민단체, 20대 총선 낙천낙선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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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민단체, 20대 총선 낙천낙선운동 전개
  • 김충식 기자
  • 승인 2015.12.21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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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막말, 갑질, 이권개입, 법 질서 파괴자 대상

20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낙천낙선운동이 전개될 전망이다.

사회정상화운동본부(이사장 김두진)는 21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낙천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불특정정당 및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낙천낙선운동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다”고 밝혔다.

김두진 이사장은 “19대 국회가 정치는 실종되고,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 갈등만 부추기는 등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20대 총선만큼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정상화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개회신이 오면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낙천낙선운동이 전개된 것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 운동 이후 처음이다.

김임용 사무총장은 “낙천낙선운동대상자는 정치자금법 등으로 부정하게 돈을 받고 구속되었다 사면된 자,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야기한 자, 이권개입, 갑질, 막말 등으로 국회위상을 추락시킨자, 불법폭력집회에 동참, 선동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자, 법원판결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거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법질서를 파괴한 자 등”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정상화운동본부는 지난 6월 정명훈 서울시향 감독의 '공금횡령혐의'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낸 바 있고, 11월에는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의 조계사 추방 촉구 서한문을 조계사에 발송한 바 있다. 또 12월에는 자신의 시집을 판매하면서 국회의원실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한 노영민 의원에 대해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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