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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칼럼] "전세금돌려받지 못해 버틴 세입자? 불법점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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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칼럼] "전세금돌려받지 못해 버틴 세입자? 불법점유 아니다"
  • 엄정숙 변호사
  • 승인 2022.12.05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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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나가지 않아도 불법 점유 아냐
편법으로 명도의무 요구 시 전세금반환소송 해야
반대로 세입자가 전세금반환 거부 시에는 공탁 후 명도소송으로 대응
▲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사부터 하면 추후에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 돌려줄 때까지 버티겠다고 하자 집주인은 계약이 끝나면 제가 불법 점유자가 되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버티는 것인데 불법 점유자가 되는 게 맞나요?”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집주인과 세입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동시이행이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집주인과 집을 돌려줘야 하는 세입자의 명도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뜻. 의미 자체로 보면 간단하지만, 현실에서는 훨씬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을 돌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다만 악덕 집주인의 경우 편법적인 조건을 내세워 명도의무를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세입자 전세금반환 때까지 해당 주택에 머물러도 법률상 불법 점유가 아니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2 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에서는 동시이행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법률적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각자의 의무 이행을 제대로 지켰느냐 아니냐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만약 전세금반환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면서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하는 집주인이 있다면 이는 위법에 해당하여 세입자가 명도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이라면 전세금을 돌려줄 때까지 계속 거주해도 불법 점유가 아니라는 말이다.

가령 세입자 입장에서 이사가 급해 명도의무를 먼저 지켜야 할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이사하더라도 명도의무를 지킴과 동시에 해당 주택에서의 세입자 지위가 유지된다. 때문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데 문제가 없다.

반면 법률적인 허점을 이용해 자신은 전세금반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세입자에게 명도의무를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이사비용을 제공하는 대가로 명도 합의서를 작성시키면서 합의사항 위반 시 세입자에게 5천만 원의 위약금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사건에서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이사비용을 돌려주자 집주인은 합의사항 위반으로 세입자에게 5천만 원의 위약금이 생겼으니 전세금반환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합의사항 미준수로 위약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며 세입자의 손을 들었다(대법원 2017다 224630, 224647).

해당 판례는 집주인이 전세금반환 의무를 지킨 상황에서 세입자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타당했을지 모르나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집주인의 주장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집주인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전세금반환을 하려 했지만, 오히려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을 거부하며 버티는 사례도 있다. 동시이행을 역으로 악용하는 경우다.

이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을 거부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명도소송을 제기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우선 자신의 의무를 지킨 후 상대방에서 책임을 물어야 법률상 문제가 없기에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하는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공탁이란 전세금을 공탁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즉 세입자가 고의로 전세금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법률상 지정된 기관에 전세금을 맡김으로써 전세금반환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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