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3 20:52 (화)
검찰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소환
상태바
검찰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소환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2.12.06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수수 혐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스1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스1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6000만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 출석했다. 검찰은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조사를 하고 있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약 6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박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박씨 측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노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의원이 박씨의 배우자 조모씨를 통해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 의원이 21대 총선 및 전당대회에 쓸 명목 등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노 의원의 자택, 국회와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노 의원 자택에서 현금 수억원을 발견하고 공용 휴대전화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검찰은 또 도주 가능성을 이유로 노 의원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노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일한 전직 보좌관과 회계업무 담당 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노 의원은 검찰이 최초 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현금을 압수하고 PC에 피의 사실과 관련 없는 '그린뉴딜' 등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를 확보하는 등 불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 처분의 취소·변경을 법원에 요구하는 불복 절차로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