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15:59 (목)
"폭력·갈취·고용강요·불법시위"...경찰, 노조의 불법행위와 전쟁 선포
상태바
"폭력·갈취·고용강요·불법시위"...경찰, 노조의 불법행위와 전쟁 선포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2.12.07 1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오는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특별 단속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집단운송거부(총파업)를 하면서 지난 3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도로에 탱크로리(유조차)들이 줄지어 있다. 사진제공=뉴스1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집단운송거부(총파업)를 하면서 지난 3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도로에 탱크로리(유조차)들이 줄지어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불법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최근 건설현장의 불법행태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오는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이 폭력, 갈취, 고용강요 등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의 불법행위와의 전쟁은 경찰청 수사국장이 추진단장이 돼 특별단속을 총괄하며 주요 사건을 직접 지휘한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각 시도경찰청에서는 수사부장이 강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 등 전문 수사팀을 투입해 사건을 챙긴다. 경찰은 노조 등이 건설업체 측에 “우리 조합원을 채용해달라”며 집회를 벌이거나 “시위를 하지 않을테니 ‘노조 발전기금’을 달라”며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단순 가담자 외에도 불법행위를 기획한 사람이나 배후에 있는 주동자 등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처리하기보다는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게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며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11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총 61건 549명을 수사해 8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폭행·강요·협박 등이 4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비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135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이병태 교수(카이스트 경영학)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게 찐 적폐청산"이라며 응원의 글을 남겼다.

이 교수는 "화물연대, 민노총 파업에 대해 윤 정부가 '강경 대응'을 하는게 아니라 적폐청산 작업을 하는 중"이라며 "건국이래 지속되는 불법 폭력 파업의 긴 역사, 이게 적폐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번 윤 대통령의 대응은 자신이 이야기해 온 법치와 자유주의의 첫 언행일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응원한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