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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동반성장위원회,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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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동반성장위원회,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 김남국 기자
  • 승인 2022.12.08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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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총 3,260억원 규모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
▲ 롯데케미칼과 동반성장위원회, 협력 중소기업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12월 8일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교현 롯데케미칼 부회장,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 원림 신성엽 대표
▲ 롯데케미칼과 동반성장위원회, 협력 중소기업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12월 8일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교현 롯데케미칼 부회장,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 원림 신성엽 대표

[한국공정일보=김남국 기자] 롯데케미칼(대표 김교현 부회장)이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와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롯데케미칼 동반성장 프로그램의 우수 참여 파트너사로 선정된 원림, 용호기계기술, 대흥실업, 코츠 등 4개 기업에 대한 감사패 전달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지난 2019년 롯데케미칼은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을 위해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3년 간의 협약 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양 기관이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다시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롯데케미칼은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펀드 출연과 신용보증 지원을 비롯해 해외 판로 개척 및 기술혁신 지원 등 3년간 총 3,26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 자료제공=롯데케미칼
▲ 자료제공=롯데케미칼

또한 협력거래(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고, 「납품 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해 거래 기간 중 납품단가 등의 변동 요인 발생으로 협력기업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하고 상호 협의를 진행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R&D,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을 강화하고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롯데케미칼과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할 예정이다.

김교현 롯데케미칼 부회장은 "최근 저성장 기조와 경기의 불확실성 속에서 무엇보다도 기업 간 협력이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파트너사의 경쟁력 강화와 구성원의 복지 향상,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롯데케미칼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협력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강화하였다. 지난 ‘19년도에 이어 다시 한번 협약에 동참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협력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롯데케미칼이 글로벌 종합화학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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