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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제철 前 대표 등 7대 제강사 법인·임직원 '6조원대 철근 담합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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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제철 前 대표 등 7대 제강사 법인·임직원 '6조원대 철근 담합 혐의' 기소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2.12.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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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손해배상청구·입찰방식 변경 등 피해 회복 및 제도 개선안도 추진
검찰
▲ 검찰

[한국공정일보 조상식 기자] 현대제철 강학서 전 대표를 포함한 7대 제강사 법인과 임직원들이 조달청이 발주한 7년간의 철근 입찰에서 6조8000억 원대의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직적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회사 뿐만 아니라 가담한 개인도 처벌하는 기조를 굳히고 있다.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조달청과 함께 점검해 제도 개선 및 피해 회복 방안을 내기로 했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7대 제강사 법인을 기소했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YK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이다.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99%다.

개인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외에 입찰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7대 제강사 임직원 22명(구속기소 3명)이 기소됐다. 강 전 현대제철 대표 등 고위급 임원 3명과 직원 등 가담자 19명이 대상이다. 현대제철 7명, 동국제강 4명, 대한제강 3명, 한국철강 1명, YK스틸 4명, 환영철강공업 1명, 한국제강 2명 등이다.

이들은 2012년 8월~2018년 3월 조달청 발주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업체별 낙찰 물량과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수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6조8442억 원으로, 역대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다. 국고 손실액은 약 6732억 원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7대 제강사의 조달청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7대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지난 8월 고발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공정위 고발에 포함되지 않은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어 대표이사·전무·상무 등 고위 임원 등 13명에 대해 공정위에 1~2차에 걸쳐 고발요청을 한 뒤 일부를 구속하는 등 직접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7대 제강사들이 담합을 통해 7년간 단 하나의 탈락 업체 없이 관수철근을 낙찰 받았고, 그 결과 관수철근 가격이 민수철근보다도 비싸졌다. 제강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간시장 대비 폭리를 취했음이 확인됐다"며 "고질적 병폐인 담합 범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 단속과 함께 , 담합에 가담한 법인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도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클린피드백 시스템(수사 현장의 구체적 비리구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제도 개선 정책을 수립하는 시스템)을 운용할 것"이라며 "관급철근 조달방식 개선 등 제반 절차에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조달청 구매사업국과 조달청 관수철근 입찰 과정의 문제점을 공동 점검하는 내용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고 회복 방안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과 조달청은 내년 1월 피해 기관을 모아 공동소송 방식의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8월까지는 관수철근 입찰방식을 다수 공급자 계약방식으로 변경하고, 가격자료 제출 절차와 요건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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