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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원권 9천만원 최고급 헬스클럽 회원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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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원권 9천만원 최고급 헬스클럽 회원들 소송”
  • 김창일
  • 승인 2010.08.25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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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회원모집 회원권리 침해, 당연한 경영권 행사”

“개인 회원권 9천만원 최고급 헬스클럽 회원들 소송”
“추가 회원모집 회원권리 침해, 당연한 경영권 행사”

피트니스 클럽에서 회원을 모집하는데 회원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클럽주가 회원 모집하는 것은 클럽주만의 당연한 권리이거늘 어찌 회원들이 반발을 할까?

내용을 알아보니 이렇다.

파르나스호텔㈜은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3층에 있는 코스모폴리탄 피트니스 클럽 회원권을 추가모집한다고 신문 등을 통해 공고했단다.

기존 회원권 거래가격은 개인용이 9천만원, 2인 가족용이 1억6천만원 선에 거래되며, 별도로 내는 연회비만도 300만~500만원에 달해 국내에서 가장 비싼 축에 속하지만, 추가 회원모집에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까지 깎아줄 뿐 아니라 생일에 주는 무료와인 쿠폰 등 기존의 특전 외에 30만원 상당의 스카이라운지 식사권, 40만원 상당의 호텔 상품권, 피트니스클럽 무료이용권 12장 등의 혜택을 추가로 준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또 이 클럽은 재계 유력인사를 비롯한 국내 최상류층 인사들이 드나드는 것으로 알려져있어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회원권이라는게 주변인들의 견해.

그러나 실상은 그와는 전혀 다른게 문제로 지적됐다. 우선 현재 알려진 회원수는 1,022명이다. 그런데 운동기구는 60여개 뿐이다. 게다가 화장실에 소변기가 4개, 대변기가 3개밖에 없어 회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하기는커녕 아침마다 발가벗은 채 화장실 앞에 줄을 서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운영업체 측은 심지어 화장실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신문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는 내용의 게시물까지 붙여 자존심을 긁었다고 회원들은 전했다.

2002년부터 이 피트니스 클럽을 이용했다는 운영위원 이모(52)씨는 "운영위원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추가모집 공고를 냈다. 시설을 확충할 공간도 없어서 1천명 모집에 따른 어마어마한 입회금이 재투자에 사용되지 않을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화가 난 이씨 등 회원 10명은 추가모집을 금지하고 만약 회원권을 분양하면 운영업체가 자신들에게 계좌당 1천만원씩 지급하도록 해달라며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고품격 회원이 모여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운영업체의 공언을 믿고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친목을 도모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했다"며 "회원이 더 늘면 대중 사우나나 체력단련장과 별다를 것 없는 상태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운영업체 측은 "회원 중 10명이 반발하고 있을 뿐이다. 전체 회원의 뜻으로 오해하지 말아 달라"며 "우리 클럽은 현재 1인당 사용면적이 4.6㎡로 다른 최고급 호텔들의 피트니스 클럽보다 더 넓다"고 반박했다. 이 담당자는 또 "정원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리더라도 1인당 사용면적이 2.3㎡이기 때문에 규정상 아무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다. 즉, 추가모집을 해도 회원 한 명당 점유면적이 다른 특급 호텔 피트니스 클럽에 비해 넓고 구청 허가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게 업체측의 주장이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업체 측은 '피트니스 클럽에서 고품격 회원이 모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으므로 더 많은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이 업체측의 주장이고, '1억원에 가까운 고가의 회원권을 남발해 지금도 편의시설을 이용하는게 불편할 정도이다. 그런데 또 회원을 모집한다면 기존 회원들이 겪을 불편은 생각이라도 해봤는가? 또 회원권을 판매해서 생긴 수입으로 시설확충이나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모를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회원권을 구매한 기존회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게 기존 회원들의 주장이다.

내용은 다 나왔는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

<한국소비자연대뉴스 김충식 기자>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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