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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이르면 1월부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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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이르면 1월부터 해제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2.12.23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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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착용 권고...대중교통수단·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우러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우러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된 지 2년 여 만에 정부가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기준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확진자가 2주 연속 줄어야 하고, 위중증 환자 수와 치명률도 낮아져야 한다.

병상 가용 상황과 백신 접종률도 고려 대상이다.

이중 2가지 이상을 통과해야,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마스크 해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월 중에 아마 굉장히 완만한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2주 정도 관찰하면서 감소세를 확인하면 그 이후에 중대본 또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마스크 의무가 풀려도 1단계 조정에선 착용 권고로 바뀌고, 대중교통수단과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 의무를 완전히 없애는 2단계 조정은 코로나19 위기 단계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내려갈 때 시행한다.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엔 최근 독감 환자 수 증가와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3일로 줄이자는 제안에 대해선 여전히 7일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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