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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반복되는 금융사 정보유출 사고, 특단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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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반복되는 금융사 정보유출 사고, 특단대책 필요하다”
  • 조남희
  • 승인 2011.06.17 2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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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정보유출, 기업 책임의식 높이는 정책 입안해야”

[논평] “반복되는 금융사 정보유출 사고, 특단대책 필요하다”
“계속되는 정보유출, 기업 책임의식 높이는 정책 입안해야”

NH투자증권이 또다시 소비자정보를 유출시킨 것은 아직도 소비자정보관리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솜방망이 처벌과 안이한 대처가 사고의 재발과 반복을 불러 온다며 소비자권리 보호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NH투자증권의 실시간 거래정보 유출은 “금융회사의 정보유출이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가를 상상”하게 해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금융사고의 원인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소비자의 정보관리는 뒷전이라는 인식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아울러 감독당국의 솜방망이 제재도 이러한 사고의 재반복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의 실시간 주식거래내역의 유출은 소비자정보 관리의 허술함을 넘어 방치관리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사건의 전말을 솔직히 공개함은 물론, 관련 고객에 대한 보상조치 등 모든 사후조치를 밝혀야 할 것이다.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정보가 최고의 자산이라는 의식 없이, 영업을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문제 없다는 금융소비자정보의 보안시스템 인식이 이러한 사고를 반복되게 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금감원 및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대한 고객정보 해킹, 유출, 도용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일어나는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시늉만 하는 조치도 금융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농협의 전산사태가 10여일 이상 진행된 금융기관의 초유의 전산사고를 북한의 소행으로만 부각시키면서 정작 금융소비자피해 보상은 소극적이고 마지못해 한 것이 농협이었다. 농협의 계열사라 할 수 있는 이번 NH증권사의 정보유출 사고는 누구의 소행으로 돌리고, 또 소비자피해도 농협처럼 실행하려 한다면 안될 것임도 경고한다.

이제 농협계열사는 농협지주사 설립보다는 전산지주사를 먼저 설립해야 할 상황이다. 최근의 농협전산사태, 현대캐피털 고객해킹, 리딩투자증권 해킹사고 등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는 2개월이 넘도록 없다. 소비자들이 잊혀질만한 때쯤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약한 제재가 금융사의 책임의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며칠전 국회에서 밝혀진 2009년 9월 IBK캐피털의 고객정보 해킹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음성적으로 광범위하게 금융사의 고객정보 사고가 있어 왔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금융기관 해킹사고 전면조사 및 공개해야 할 것이며, 언제까지 감독당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만 지속할 것인가?

반복되는 이러한 사고에 정작 피해자인 금융소비자 측면의 대책은 없고 미봉책으로 그동안 대응해 온 것이 감독당국의 행태이다. 이제 친기업적인 고객정보 정책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금융소비자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 금융사의 금융소비자 고객정보유출의 피해입증을 금융회사가 지게 하고 손해배상의 청구도 금융소비자가 용이하게 해주는 등으로 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책당국은 문제된 해킹 사건을 개별검사의 방법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금융사의 높은 기준과 책임을 부여하고, 그것을 점검하는 감독 등 방법을 개선하여 인원타령이 아닌 효율적 감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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