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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는 학생,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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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는 학생, 학부모"
  • 한국정경신문
  • 승인 2011.06.2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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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지각한 학부모로 인해 '학부모대신사과제' 만들어야 할 판"

이에 해당 학생의 부모는 "교사가 체벌했다"고 도교육청에 민원을 냈고 감사를 벌인 결과 A교사는 "학생인권조례에 체벌은 금지돼 있다"는 이유로 불문경고를 받았다.

불문경고는 교사에게 취해지는 경고로 가장 약한 제재이기도 하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취소심사를 청구했고, 한국교총은 '교권을 회복시키라'는 성명을 냈다.

한국교총도 "학생인권이 소중하고 보호해야 할 가치지만 학생인권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수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교사에게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학칙에서 정하고 사회통념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교육벌을 따끔히 내려 바로 잡아줄 막중한 의무가 있다"며, '교권 회복'을 주장했다.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등장한 이래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교에서 체벌이 전면 금진된 것.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대부분의 양심적 학생들은 이러한 '학생인권조례'가 있든 없든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가르침에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공부한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의 사고방식이 이러한 '학생인권조례'를 악요, 교사를 시험한다. 수업 중 잘못을 해도 교사가 체벌할 수 없도록 만든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잘못해도 혼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민주 교육에서도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학생들로 인해 다른 학생과 수업하는 교사가 피해를 받는 다면 이러한 '인권조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인권조례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어느 댁 아들이고 딸이고 안 귀한 자식 없겠지만 이러한 자식을 학교에 보내고 자식의 잘못은 보지 않고 교사의 체벌 자체만을 문제삼는 한심한 부모들이 아직도 이 땅에 민주교육을 얘기하며 남아 있다는 것이 창피하다.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의 잦은 폭력 때문에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고 일부 몰지각한 학생과 학부모로 인해 교사의 교권이 땅에 떨어지는 악순환을 언제 깨뜨릴 수 있을까?

자식의 잘못은 학부모의 잘못이기도 하다. 학생이 잘못하면 학부모가 와서 대신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토록하는 '학부모대신사과제'를 만들어야 형평성이 맞을 것 같다.

[사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는 학생, 학부모"
"일부 몰지각한 폭력교사들로 인해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
"몰지각한 학부모로 인해 '학부모대신사과제' 만들어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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