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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전기차 1회 충전에 446km? 실제론 220km... 공정위, 과징금 2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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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전기차 1회 충전에 446km? 실제론 220km... 공정위, 과징금 28억
  • 김남국 기자
  • 승인 2023.01.03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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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가 국내 홈페이지에 주행 가능 거리를 부풀려 광고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 테슬라가 국내 홈페이지에 주행 가능 거리를 부풀려 광고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한국공정일보=김남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터리 성능을 부풀려 광고한 테슬라에 과징금 28억여 원을 부과했다. 일부 모델의 경우 한 번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가 테슬라가 광고한 것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테슬라가 국내 홈페이지에 주행 가능 거리를 부풀려 광고했다가 제재받게 됐다. 지난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한 번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최대 두 배 가까이 부풀린 것이 들통난 것이다.

테슬라가 광고한 주행거리는 상온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오갔을 때처럼 특정 조건에서만 나올 수 있는 최대치였다.

이런 표시를 따로 하지 않고 마치 일상적으로 한 번 충전해 장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특히 모델3 롱레인지의 경우 한 번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저온·도심에서 실제 주행거리는 220.7km로 절반에 불과했다.

또 공정위는 테슬라가 전용 급속 충전기인 '수퍼차저' 성능도 부풀린 것으로 판단했다.

'15분 안에 최대 247km 충전' 등 짧은 시간에 장거리 주행이 가능할 정도로 충전 성능이 뛰어나다고 광고한 것인데, 실제로는 특정 충전기로 외부 기온 20℃ 등 최적 조건이 갖춰질 때만 가능해, 일상적으로 소비자가 누리기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

연료비 절감 광고 역시 정부의 가격 할인 정책 등에 따라 차이가 커질 수 있지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다며 테슬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 5천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테슬라는 온라인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 주문수수료 10만 원을 받아오면서 주문한 날부터 일주일 안에 이를 취소해도 위약금이라며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테슬라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온라인으로 주문 취소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주문 취소 기한과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히 온라인몰 초기 화면에 이용 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것도 전자상거래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테슬라 제재와 관련해 공정위는 전기자동차 성능에 대한 부당한 광고와 주문취소 방해행위를 바로잡은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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