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8:37 (금)
국정원, 민주노총 압수수색...與 "더 늦기 전 대한민국 바로 세워야"
상태바
국정원, 민주노총 압수수색...與 "더 늦기 전 대한민국 바로 세워야"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3.01.18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 표명 없어
정의당, "과도한 공권력 남용...매우 유감"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다. 국정원은 제주 'ㅎㄱㅎ', 창원 '자통' 등 간첩단 혐의 지하조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2023.1.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다. 국정원은 제주 'ㅎㄱㅎ', 창원 '자통' 등 간첩단 혐의 지하조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사진제공=뉴스1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이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상대로 '간첩단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데 대해 "더 늦기 전에 뒤틀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지하조직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간첩 활동을 자행한 조직은 전국에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로 진보정당과 노동자 단체를 중심으로 암약해왔다. 현직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도 북한에 암호문을 통해 정보를 보고했다는 의혹이 불거질 정도로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원이 오늘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민주노총도 간첩 조직에 연결돼 있다는 것"이라며 "정보당국은 민노총 조직국장 등 4명이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고 이들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그간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아니라 주한 미군 철수, 대통령 퇴진 등 정치 구호, 반정부 구호를 외치는 데만 혈안이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민노총 지도부가 왜 노동자가 아닌 북한 김정은 정권의 희망 사항을 대변해왔는지 그 이유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보다 더 위험한 것이 숨어있는 내부의 적"이라며 "더 늦기 전에 뒤틀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범죄혐의 수사에는 여러 단계와 방식이 있다"며 "더욱이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 개인이고, 그 장소가 노동자들의 자주적 대표조직인 노총임을 감안할 때 사전협의 등도 없이 곧바로 체포작전 하듯이 대대적인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이 이렇게 무리하게 나서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노조 기조에 기반해 민주노총을 소위 '간첩단 사건'의 온상인 것처럼 낙인찍으려는 술책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특히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 최근까지도 공안사건을 조작하고도 사과와 반성 한 마디 없는 국정원의 전력을 봤을 때 민주노총 내에 간첩혐의자가 있다는 국정원의 말을 곧이곧대로 신뢰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국정원은 민주노총 본부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을 '간첩단 의혹'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지하조직이 활동한 정황을 수사 중이다. 국정원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