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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위원회, 2022년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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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위원회, 2022년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결과 발표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3.01.20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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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 위반건수 총 21,946건 - 기사 5,061건, 광고 16,885건
기사 3대 위반조항은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광고 목적의 제한, 선정성의 지양 순
광고 3대 위반조항은 부당한 표현의 금지,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광고와 기사의 구분 순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 이하 인신위)는 2022년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매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결과, 총 21,946건(기사 5,061건, 광고 16,885건)이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과 「인터넷신문 광고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인신위는 자율심의 결과를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로 구분해 결정한다.

가장 많이 위반된 기사 및 광고의 조항은 기사의 경우 통신기사의 출처표시(제12조 제2항)이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제8조)다.

기사와 광고 분야 각각의 심의현황은 다음과 같다.

◆ 기사

-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 광고 목적의 제한 > 선정성의 지양 순으로 3개 조항 위반이 전체 기사심의 위반 건수의 69.3%를 차지 (‘붙임. 2022년 인터넷신문 기사·광고 자율심의 위반 상위 6개 조항’ 참고)

- 기사심의규정 ‘선정성의 지양(제5조 제1항)’ 위반 건수가 21년 200건에서 22년 496건으로 약 2.5배 증가

2022년 한 해 동안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5,061건으로 경중에 따라 경고 26건, 주의 5,000건, 권고 35건의 결정을 받았다.

전체 심의결정 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통신기사의 출처표시(제12조 제2항)’ 위반이 1,563건(30.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광고 목적의 제한(제17조 제2항)’ 1,447건(28.6%), ‘선정성의 지양(제5조 제1항)’ 496건(9.8%) 등이 뒤를 이었다.

◆ 광고부문

- 부당한 표현의 금지 >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 광고와 기사의 구분 순으로 3개 조항 위반이 전체 광고심의 위반건수의 97.9%를 차지 (‘붙임. 2022년 인터넷신문 기사·광고 자율심의 위반 상위 6개 조항’ 참고)

- 2021년 대비 심의위반 건수가 12.8% 감소했으며, 경고결정 건수도 23.1% 감소

2022년 한 해 동안 「인터넷신문 광고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16,885건으로 경중에 따라 경고 13,855건, 주의 3,030건의 결정을 받았으며 권고 결정은 없었다.

전체 인터넷신문 광고 심의결정을 조항별로 보면 ‘부당한 표현의 금지(제8조)’가 13,819건(81.8%)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제9조)’ 2,145건(12.7%), ‘광고와 기사의 구분(제14조)’ 568건(3.4%), ‘선정적 표현의 제한(제11조)’ 130건(0.8%)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8,674건(51.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사투자자문’ 4,044건(24.0%), ‘다이어트 제품’ 2,186건(12.9%), 건강기능식품 442건(2.6%) 등이 뒤를 이었다.

기사 및 광고의 위반 적용 조항은 인신위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과 「인터넷신문 광고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료제공=인터넷신문위원회
▲ 자료제공=인터넷신문위원회

한편, 인신위는 인터넷신문의 유일의 종합 자율심의기구로서 인터넷신문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금년 3월 언론 자율심의기구 최초로 인터넷신문교육종합사이트인 ‘INEE(Internet Newspaper Ethics Edu)’의 런칭을 계획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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