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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김만배 지분 절반 제공' 정진상 통해 보고받고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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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김만배 지분 절반 제공' 정진상 통해 보고받고 승인"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01.21 0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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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제공=뉴스1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이 개발 수익을 나누겠다고 한 약속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김씨 등의 공소장에 적시됐다.

또 이 대표가 서판교 터널 계획을 늦게 공개해 대장동 민간업자의 이익이 커졌다거나 연구 용역에서 대장동 사업 이익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점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검찰 "이재명에게 선거자금 조달 내용, 김만배 지분 배분 약속 보고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20일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 일당의 선거지원 사실, 김씨의 지분 배분 약속 등을 보고 받았다.

우선 남욱 변호사는 2014년 4~6월 성남시장 선거 무렵까지 수억원의 선거자금을 조성해 김씨를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 전 실장 등에게 전달했다.

남 변호사는 비슷한 시기 판교AMC 직원들을 시켜 이 대표를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하고, 경쟁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게 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의 선거자금 조달, 선거지원 사실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정 전 실장, 이 대표에게 모두 보고됐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의 대가로 2014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전달한 돈 외에 자신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의 이같은 제안도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후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2015년 4월 내부 논의를 거쳐 대장동 개발사업의 배당이익을 김씨 49%, 남 변호사 25%, 정영학 회계사 16% 등으로 분배하기로 구체화했다.

그리고 김씨는 재차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이 대표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 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향후 이익 배당 과정에서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유 전 본부장은 이를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고도 적었다. 이 대표가 직접 뇌물 약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사진제공=뉴스1

 

◇1공단 공원화, 대장동 일당-유동규 유착 빌미

1공단 공원화가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일당 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것으로 공소장에 드러났다.

검찰은 먼저 이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1공단 전면 공원화를 공약으로 발표했으나, 당선 이후 재원 조달책이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당선 후 3년차인 2012년에 와서도 1공단 공원화,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등 주요 공약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이후 이 대표는 대장동-1공단 결합개발 추진 방침을 확정하고, 유 전 본부장에게 1공단에 공원만 만들면 되니 대장동 개발사업은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에게 공사 설립 후 대장동 개발을 통해 1공단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하면 민간업자의 요구 사항을 전적으로 들어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4월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구역계 지정, 토지 매수 등 현안을 모두 원하는 대로 결정해주고 향후 공사에서 진행하는 안전한 사업에도 참여시켜 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주거나 유흥주점에서 접대했다.

다만 성남시는 나중에 대장동 일당의 요구에 따라 다시 대장동과 1공단을 분리하기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가 1공단 부지에서 개발 사업을 하려던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2015년 8월 패소하면서, 결합 도시개발사업의 리스크가 커졌고 민간업자들은 유 전 본부장에게 1공단을 분리해달라고 청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제공=뉴스1

 

◇검찰 "이재명 서판교터널 계획 나중에야 공개"…대장동 일당 수익 늘어

검찰은 이 대표가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을 한동안 비공개 상태로 유지해 대장동 일당의 수익이 늘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2014년 9월 성남시 예산으로 서판교터널을 개설할 것을 지시했으나, 대장동 개발사업과는 별개로 추진하게 함으로써 서판교터널 개설 사실의 비공개 상황이 유지됐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 지역에 대한 수용보상가액 산정이 마무리될 무렵인 2016년 11월 서판교터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검찰은 수용보상가 감정에 서판교터널 개설에 따른 지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도록 해 민간업자들은 토지 취득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봤다. 또 2017년 초 진행된 조성토지 매각을 위한 택지감정가에는 지가 상승분이 반영되도록 해 택지 분양수익을 높일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일부 연구용역에서 대장동 사업 수익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시켰다고 봤다.

앞서 정민용 변호사가 2014년 12월30일 대장동-1공단 결합개발 용역을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맡겼는데,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용역 의뢰 후 3주만에 예상 사업수익을 1283억원으로 평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 민간업자로부터 택지 분양 예상 사업수익만 4000억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아 알고 있었으므로, 예상 사업수익 1283억원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봤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을 사업자로 선정할 것을 사전에 약속했기 때문에 과반 출자자인 공사의 적정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용역 결과의 도출과 용역 결과에 따른 조치는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결국 공사는 1822억원의 확정 이익만 받은 반면 민간업자들은 7886억원을 챙겨갈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대표 측은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는 내용 등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의 주요 결정에 다수 개입한 만큼 두 차례 출석해 조사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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