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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부동산] 역대급으로 널뛰는 전세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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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부동산] 역대급으로 널뛰는 전세가격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3.01.27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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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역대급 올랐던 전세가격 2022년에는 역대급 되돌림
2023년에도 입주물량 쏠리는 지역은 역전세 이슈 불거질 전망
▲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전국 전세가격이 2022년에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임대차3법 도입 후 급격히 올랐던 전세가격에 대한 보증금 부담이 커지며 변동률이 급격히 널뛰는 분위기다.

부동산R114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1년부터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래 전국 전세가격이 2022년에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 2021년에는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의 보증금이 단지에 따라 2중, 3중으로 다양하게 벌어진 만큼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이 몰리는 지역에서는 단기 폭등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전세금 반환 이슈가 사회 문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 2020~2021년 36% 오른 전세가격, 2022년에 3.35% 하락

2020년 7월말 도입됐던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중 2법)이 도입된 이후 전국 전세가격은 2020년에 12.47%, 2021년에 13.11% 올랐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누적 변동률은 36.31%로 단기간 폭등했다고 평가된다. 이 때문에 개별지역이나 개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35%이상 급등한 가격을 반영한 신규계약과 상한제에 따라 5% 수준만 오른 갱신계약 사이에서 2중, 3중 혹은 다중가격이 형성된 바 있다.

이처럼 높아진 전세보증금 부담과 2022년의 급격한 금리인상 영향으로 월세 시장으로 임대차 수요가 대거 이탈하면서 작년부터 전세가격 되돌림이 본격화된 분위기다.

2년 동안의 오름폭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지역에서 가격 되돌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세종시는 2020~2021년 전세가격이 59.88% 상승해 주요 지역 중 가장 많이 오른 후 2022년에 5.77%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도 2년 동안 전세가격이 39.01% 상승한 이후 2022년에는 6.93% 급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천은 지역 내에 과거 평균적인 아파트 입주물량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가격 되돌림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 2023년에도 입주물량 쏠리는 지역은 역전세 이슈 불거질 전망

실수요 중심의 임대차 시장은 입주물량 정도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 특히 지난 2~3년 사이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사이에 전세가격 편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므로, 장기평균 대비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2023년에도 전세금 반환이슈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기준 장기 평균(2010~2022, 13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31만785가구로 확인되며 2023년에 예정된 입주물량은 35만6,513가구로 확인된다.

따라서 입주물량 부담은 2023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며 개별 지역 중에서는 경기, 인천, 대구, 충남 등에서 과거 평균적인 입주물량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입주물량이 예정됐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올해도 여전히 고금리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월세 시장으로의 수요 이탈과 과거보다 급등한 전세가격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은 입주물량까지 예정된 곳이라면 역전세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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