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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규제 속도…해외사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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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규제 속도…해외사례 조사 착수
  • 김회란 기자
  • 승인 2023.01.28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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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일보=김회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플랫폼 관련 법제화 여부 검토에 속도를 낸다.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 추가로 감시망이 필요한지 해외사례 분석에 들어갔다.

2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율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용역을 통해 국내외 입법 동향, 법집행 사례 및 국내 시장 상황 등을 분석·평가한다. 특히 해외 입법 사례, 경쟁당국 및 학계 제안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플랫폼은 특성상 기존 산업군과는 다른 점이 있다. 일단 독과점이 고착화되면 이를 해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른바 락인 효과(잠금 효과)가 강해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가능성이 작다.

한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 플랫폼은 다른 업종으로의 진출도 쉽다. 플랫폼은 서로 다른 서비스(이종 서비스)의 이용자 집단을 연결하는 다면성이 매우 강하다. 택시호출앱인 카카오T 이용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예상 도착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카카오페이를 통해 결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플랫폼만을 규율하는 경쟁법은 없다. 기존 공정거래법을 통해 플랫폼 업계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감시한다. 공정위는 기존 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플랫폼 시장을 심사할 때 이용할 '심사지침'을 올해 초 도입했다.

하지만 심사지침과는 별개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실제 미국은 플랫폼 독점방지 규제 5법이 하원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EU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이사회 규칙을 마련했고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도 올해 도입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치킨집을 방문해 배달 플랫폼 업계 대표 및 요식업 업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9.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해 9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치킨집을 방문해 배달 플랫폼 업계 대표 및 요식업 업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공정위는 최근 빅테크 플랫폼 규제 입법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바 있다.

TF는 경제학, 법학 전문가 15명 안팎으로 구성됐다. TF는 현행 공정거래법 외에 새로운 입법 등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한다.

공정위는 약 6개월 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TF가 진행하는 논의에 참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TF의 논의를 보완하는 성격이라고 보면 된다"며 "다만 특별한 방향성을 가진 것이 아닌, 전체적인 시장 분석을 위한 위한 연구"라고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빅테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토종 플랫폼이 유효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시장 상황 및 해외법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 현행 플랫폼 관련 법 제도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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