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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할 때 까지 질문?" 검찰, 李 '진술 거부'에도 '100쪽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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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할 때 까지 질문?" 검찰, 李 '진술 거부'에도 '100쪽 질문'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01.28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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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3.1.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검찰이 28일 대장동·위례 개발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1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토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대면 조사에서 진술하지 않고 서면 진술서로 갈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관련 성남시 내부 기밀이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유출되고, 이에 따라 업자들이 231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과정을 승인했는지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이 돌아가는 대장동 사업 구조를 인지하고 승인했는지, 정 전 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측근들이 금전과 선거 지원 등을 매개로 대장동 일당과 유착한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에 앞서 최측근인 정 전 실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관여한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을 소환하는 등 공을 들였고, 준비한 질문지 분량만 1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로 모든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하여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은 어렵게 대면 조사가 이뤄진 만큼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이 대표의 진술 거부와 별개로 준비한 문답을 모두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르면 검사의 조사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조사는 변호인 동의가 필요하다. 피의자의 조서 열람은 자정까지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늦어도 오후 9시께 대면 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열람한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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