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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방위법 개정 "전시에 女 안죽는다는 규정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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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방위법 개정 "전시에 女 안죽는다는 규정 있냐"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01.31 0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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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30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태호빌딩에서 열린 용인갑 당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3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30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태호빌딩에서 열린 용인갑 당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30일 양강 구도를 형성 중인 안철수 의원을 향해 자신의 '철새 정치인' 발언은 안 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철새 정치인 발언에 대해 "누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제가 정치를 하면서 여기저기 기웃 거리지 않았고, 철새 정치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면서 "뜻밖에 안 의원이 민감해하는 것을 보고 의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보면 10년 사이에 8번인가 창당과 합당을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목도리를 걸어주고 격려한 적이 있다. 저는 그런 안 의원을 지적한 것이 아니다"고 안 의원의 과거 정치 경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안 의원이 당 대표 지지도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한다는 전제에서 한 여론조사에서 제가 더 앞선 것으로 나온 것이 있고 이전 여론조사도 제가 더 앞선 것이 있다"며 "여론 조사를 참고해 더 뛰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설 연휴에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받는 민방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민방위는 여성도, 남성도 다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전시 상황이 생기는 데 여성은 죽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왜 여성은 훈련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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