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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피의자 4명 구속영장 청구…'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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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피의자 4명 구속영장 청구…'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3.01.31 0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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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검찰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 4명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3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오후 3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경남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인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련자들로 파악됐다. 2016년쯤부터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와 접촉해 지령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과 국정원 등 수사당국은 지난 2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체포가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전날(29일) 기각됐다.

앞서 수사당국은 지난해 11월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등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수사당국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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