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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택시에 콜 몰아주기" 공정위, 카카오에 시정명령·과징금 25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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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택시에 콜 몰아주기" 공정위, 카카오에 시정명령·과징금 257억 부과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3.02.14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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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몰아주기’ 의혹 3년 만에 사실로 판단…제재
카카오모빌리티 2019년부터 가맹기사에 콜 몰아줘
수익성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는 제외·축소
시정명령·과징금 257억 원…카카오모빌리티 반발
▲ 카카오 택시
▲ 카카오 택시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공정위는 일반호출에서 비가맹택시를 차별하는 배차 알고리즘을 바로 잡으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른바 '콜 몰아주기' 의혹은 3년 전인 지난 2019년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운영을 시작한 때부터 가맹기사에게 호출을 몰아줬다며 불거진 의혹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일반호출에서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 주고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는 제외하거나 축소해왔다고 판단하고 14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257억원과 함께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고 밝혔다. 

카카오T 앱에서 호출비가 무료인 '일반호출'은 가맹·비가맹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한다. 같은 조건으로 배차해야 하는 원칙을 어기고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픽업 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한 초기부터 2020년 4월 '수락률'을 반영한 이후에도 가맹기사를 우선 배치하는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초의 방식은 가맹기사에 일반호출 배차 우선권을 주는 방법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5년부터 앱을 통해 중형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픽업시간이 가까운 기사에게 승객을 배차하는 알고리즘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자회사 등을 가맹본부 두며 가맹택시 서비스(카카오T블루)를 시작한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 중순까지 가맹기사를 일정 픽업시간 내에 존재하면 보다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를 제쳐두고 우선배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령 5분 이내에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비가맹 택시가 있더라도, 승객에게 도달하는 데까지 6분 걸리는 가맹 기사에게 우선 배차권을 주는 방식이다.  

이같은 행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수를 늘리는 사업확대의 수단이었고, 임직원들도 이를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일반호출 시장을 90% 넘게 점유하는 지배력을 이용해 가맹택시를 우대한 결과, 가맹기사 한 달 평균 수입이 비가맹의 최대 2.2배에 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혜택 때문에 가맹택시 점유율을 73.7%까지 올릴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는 중형택시기사로서 카카오T앱 일반호출을 이용하는 조건은 동일하다"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배차에 있어 기사의 구분 없이 동등하게 배차를 해야 한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려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부당하게 차별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정명령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차별적 요소를 없앤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즉각 반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일부 택시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며 "행정 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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