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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ESG 시대] ESG 통한 '선진 금융생태계' 실현…수탁자 책임 정신부터 자리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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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ESG 시대] ESG 통한 '선진 금융생태계' 실현…수탁자 책임 정신부터 자리 잡아야
  • 박희정 칼럼니스트
  • 승인 2023.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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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자본시장이 선도하는 게임 규칙의 변화는 이미 속도를 내고 있다. 이것은 시장 파이를 크게 키우는 동시에 분배도 잘하는, 선관의무를 충실히 지키는 수탁자의무·대리인 체제로 잘 전환하는 것이다.

자유 시장 원리에 네거티브·스마트 규제를 가미해 독점은 막아가면서 자율적으로 만들어가는 생물정치 시대를 의미한다. 기업은 사장의 그릇만큼 크고, 국가는 리더의 사상과 철학의 그릇만큼 발전한다.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 그 중심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 (ESG)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대전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적 가치 측면(S)'을 중점적으로 살펴볼까 한다. ESG 보고서를 공시·인증한다는 것은 이제 ESG가 시급한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는 이미 ESG 인증을 의무화했다. 이들 국가 기업의 95% 이상이 ESG 인증을 하고 있다. 미국은 기업에 맡기고 자율적으로 만들어가자는 분위기가 대세였다. E에 중점을 두면서 환경 전문가가 주로 큰 역할을 하고, S와 G는 자율에 맡겨왔다. 그런데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ESG를 하는 척 위장하는 'ESG 워싱'을 어떻게든 방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자산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에 2025년까지 ESG 의무공시를 하도록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ESG 경영·지속가능리 포트를 만들어 운영 중이고,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자체적으로 ESG 통합정보플랫폼을 만들어 공개했다.

지난 2021년 12월 초 국회는 경제·사회·환경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와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 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이런 흐름과 함께 인권정책기본법·중대재해 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소비자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독점규제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 관련 법 등을 통해 ESG 법 집행은 더욱 강화할 것이다.

특히 ESG 허위·과장 공시와 관련해 소비자·투자자가 제기하는 소송도 증가할 전망이다.

ESG 가운데 S는 수탁자책임 정신(G)이 자리 잡혀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 ESG는 큰 의미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말한다. 기업 이해관계 자 중 돈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투자자 보호'의 하나로 ESG를 요구 한다는 측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인 수탁자(기관투자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이해 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 지가 중요하다.

특히 선관의무·충실의무·이익향유금지·분별관리의무 등 최소한의 수탁자 책임 정신이 자리 잡혀야 자율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능하다. ESG를 이끄는 자본시장에도 S 영역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ESG 경제 모델은 대기업만 살아남는 것이 아닌 영세·중소기업도 함께 상생·공존(S)하며 혁신 기업을 만들어내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다. 자본시장도 초기 작은 단계부터 생존이 가능해야 한다.

▲ 박희정 한국조정협회 ESG위원장·세계ESG금융센터 대표
▲ 박희정 한국조정협회 ESG위원장·세계ESG금융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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