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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의 경제칼럼] 여야는 종부세 서둘러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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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의 경제칼럼] 여야는 종부세 서둘러 개정하라
  • 김대종 칼럼니스트
  • 승인 2022.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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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국민 1%만 부과한다는 종부세가 개정돼야 한다.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종부세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을 제안했다. 공정가액도 100%에서 60%로 낮추는 것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 개정에 민주당은 적극 협력해야 한다. 11월 말 이미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됐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와 야당은 종부세를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

2022년 우리나라 전체 종부세 대상은 130만명이다. 우리나라 2144만 총 가구 수의 8%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2017년 33만명에 비하면 3.6배 증가했다. 종부세 총 금액은 4조원으로 같은 기간 10배 증가했다.

최초의 종부세는 2005년에 도입됐다. 당시는 전체 국민의 1%가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6배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보다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처럼 부작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개정에 합의를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패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과 세금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서울에서 400개가 넘는 재건축이 불허됐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공급이 멈추면서 주택가격은 100% 증가했다. 임대차 가격도 90% 상승하면서 집 없는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했다.

민주당은 부동산과 세금 정책에 대해 많은 국민의 불만을 가져왔다. 종부세가 개정돼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 과세이다. 양도세는 주택 매도 때 차액이 있기 때문에 부과한다. 그러나 종부세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세금을 납부한다. 집을 가진 사람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둘 다 부담하게 됨으로써 이중 과세를 하는 것이다.

한국인이 부담하는 주택 관련 세금은 미국 등 선진국의 약 2배에 이른다. 재산세로 세금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차익이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연말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투기적 목적이 전혀 없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금년에 22만명으로 2017년에 비해 6.1배나 상승했다. 총 세수액도 151억에서 2400억으로 16배 급증했다.

둘째 조세의 전가이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에게만 부담을 시켜도 수요자에게 세금이 전가된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조세의 전가’라고 부른다.

아이스크림 생산자에게만 세금을 인상해도 실제로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왜냐하면 아이스크림 공급자는 오른 세금만큼 가격을 올리게 된다.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소비자도 세금 증가분을 일정부분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재화에 대해 공급자에게만 세금을 올려도 결국에는 소비자도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진 사람과 무주택자는 5:5이다. 종부세 인상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가격상승으로 피해를 본다.

셋째는 부동산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역전이다. 미국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2024년까지 하락이 예상된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최고 5.5%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한국의 담보대출 금리는 2023년 최고 10%를 넘는다.

부동산 가격의 향후 하락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의 70%였다. 그러나 정부가 공시가격을 올리면서 역전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결론은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의 감소로 인해 많은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 여당과 야당은 서둘러 합의해 종부세를 개정해야 한다.

종부세 개정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올바른 세금정책이다.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경제가 살아난다. 집주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는 무주택 서민에게 조세가 전가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김대종 교수가 한국경영학회에서“기축통화와 적정 외환보유고”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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