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노란봉투법'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에 대해 "노동정책과 법 집행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과연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 통과 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 개정안이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에 미칠 커다란 파장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 사용자의 개념이 추상적으로 확대되면서 사용자가 스스로 사용자인지도 알 수 없게 됐다"며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교섭체계도 흔들리고 결국 사법적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법률적 판단의 부분까지 쟁의를 할 수 있게되면서 실력 행사에 의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노조의 불법에 대해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피해를 받는 사람보다 피해를 준 사람이 더 보호되는 모순과 불공정을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의 조직 노동자는 과도하게 보호받지만,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며 결국 양극화는 심화될 수 있다"며 "불안한 노사관계와 그 비용은 기업의 투자위축과 청년의 일자리 감축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런 우려를 수 없이 밝혔다. 치열하게 고민했고 지금 당장 몇 개 조항을 고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며 "실제 현장의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 시대적 변화와 국제적 흐름에 뒤떨어져 있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의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들을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앞으로 남은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상정, 국민의힘 측의 거센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야권은 재차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법사위로 간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 이상 처리가 지체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여당은 본회의 통과 저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최종 의결될 경우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