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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보훈부' 국회 통과… 6월 박민식 장관 체제 출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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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보훈부' 국회 통과… 6월 박민식 장관 체제 출범할 듯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02.28 0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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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2023.2.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사진제공=뉴스1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국가보훈처의 숙원인 '부(部) 승격'이 올 상반기 중 현실화될 전망이다. 6월 쯤이면 '국가보훈부'가 공식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66표, 기권 6표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훈처를 보후부로 개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이르면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3일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에서 '부' 승격은 통상 공포 후 2개월 뒤 시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안에선 보훈부 설치에 따른 법률·조직 정비 기간이 더 필요하단 판단에 따라 1개월의 유예 기간을 더 두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따라서 6월 '호국보훈의 달'엔 보훈정책을 책임지는 장관급 주무부처로서 보훈부가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보훈부 승격은 당초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공식 과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가족에 대한 예우·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 모두가 대승적 차원에서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보훈처의 부 승격은 '시간 문제'로 여겨졌다.

보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다음인 의전 서열 '9위'로 명기됐다. 이는 보훈처가 앞으로 정부 조직 내에서도 실질적인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다는 의미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1월2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제공) 2023.1.2/뉴스1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1월2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가보훈처, 뉴스1

 

이는 보훈처가 올해 한국전쟁(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유엔 참전국들과의 기념사업 등 보훈외교를 진행하는 데도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처는 지난 1961년 차관급 조직인 '군사원호청'으로 처음 설치된 뒤 1962년 '원호처'로 개편됐고, 1984년 현재와 같은 '국가보훈처' 이름을 갖게 됐다. 그러나 이 사이 보훈처의 위상은 1963년 장관급, 1988년 차관급, 2004년 장관급, 2008년 차관급, 2017년 장관급으로 계속 바뀌었다.

보훈처장은 현재도 '장관급' 대우를 받지만 법적으로 '국무위원'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 기관장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배석할 순 있어도 안건 심의·의결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현재의 보훈처장은 보훈 업무에 관한 독자적인 '령'(令·명령)도 발령하지 못한다.

보훈처가 보훈부로 바뀌면 현재의 보훈처장 직함도 보훈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초대 보훈부 장관엔 박민식 현 처장이 우선 거명된다.

단, 국무위원의 경우 총리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다 국회 인사 청문 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박 처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 뒤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재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의 경우 현재 미국·캐나다·호주 등이 '보훈부'에 해당하는 장관급 독립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미 정부는 1989년 당시 부처 감축 기조 속에서도 우리의 보훈처에 해당하는 '제대군인처'를 '제대군인부'로 격상했다. 미국의 제대군인부는 연방정부 내에서 국방부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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