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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칼럼] "유류분소송 중 큰형 사망? 형수님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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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칼럼] "유류분소송 중 큰형 사망? 형수님 상대로 소송"
  • 엄정숙 변호사
  • 승인 2023.03.06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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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한 큰형 사망 시 형수님 상대로 소송 이어갈 수 있어
큰형이 부모와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소송 진행이 무의미
공동상속인 중 조카나 어머니를 상대해야 한다면 부분 취하도 가능
▲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아버지께서 큰 형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신 탓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소송 도중 큰형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무효가 되는 건가요?”

상속금액을 둘러싸고 상속인들 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소송 도중 피고가 사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피고(소송을 당하는 사람)가 사망한다면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재산이나 채무에 관련 소송은 피고가 사망한다고 해서 종결로 이어지지 않는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 중 피고가 사망한다면 상속절차에 따라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3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큰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큰형이 사망했다면 상속 관계를 따져야 한다. 즉 큰형이 생전에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보유했지만, 사망함으로써 그의 상속인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원리로 이해하면 쉽다.

우선 큰형이 혼인했을 경우라면 형수님을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혼인한 큰형이 사망할 경우 1순위 상속인은 형수님이기 때문.

큰형에게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 즉 조카까지 존재한다면 소송을 진행할 때 형수님과 조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혼인한 사람은 사망 시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가 법률상 1순위 공동상속인에 속한다.

반면 소송 도중 사망한 큰형이 미혼인 상황이라면 어떨까. 이 경우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미혼인 형이 사망 시 1순위 상속인은 생존해 계신 어머니인 경우다. 다만 어머니는 추후 돌아가시게 되면 모든 재산이 본인에게 상속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소송을 이어갈 필요성이 떨어진다.

두 번째 상황은 부모님이 모두 안 계신 상황에서 미혼인 큰형이 사망한 경우다. 이 경우 형제인 원고(유류분 권리자 혹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소송을 제기한 동생이 채권자이자 채무자가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유류분을 받기 위해 채권자로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채무자인 형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이 본인에게 상속되었다는 말. 이러한 상황을 법률에서는 ‘혼동’이라 규정한다.

혼동이란 ‘채권, 채무와 같이 서로 대립하는 2개의 법률상 지위가 동일하게 귀속되는 상황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채무 관계에 있는 기업이 합병한 경우와 같다.

따라서 혼동이 있게 되면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되어 소송 진행이 무의미해 진다. 유류분을 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는데 유류분을 줄 사람이 사망한 것도 모자라 그 재산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상속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상속절차에 따라 큰형의 상속인에게 유류분소송을 이어갈 때 다소 껄끄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가령 형수님뿐 아니라 조카나 자신의 부모도 공동상속인에 속하는 경우다.

즉 큰형이나 형수님에게 유류분을 주장하는 것까지는 감당할 수 있지만, 조카나 자신의 어머니가 공동상속인에 속해 있다면 법적 분쟁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경우 부분 취하를 통해 일정 지분을 포기할 수도 있다. 다만 조카나 어머니와의 법적 분쟁을 피하고자 부분 취하를 하게 되면 형수님에게 받을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법률상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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