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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사실상 '허가'…국토부 "기본계획 협의서 道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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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사실상 '허가'…국토부 "기본계획 협의서 道 의견 수렴"
  • 김정훈 기자
  • 승인 2023.03.06 2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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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대상지로 선정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전경. 2015.11.10/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신공항 대상지로 선정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전경. 사진제공=뉴스1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발표 8년 만에 환경부 문턱을 넘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사업에 대한 찬반양론이 뚜렷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향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도 측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조건부 협의' 의견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조건부 협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단서를 달아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조건부 허가'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공항 등 건설 사업을 진행하기 전 환경 측면에서 계획과 입지가 타당한지 검토하는 절차다. 국토부는 2015년 사업 대상지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을 선정하고, 2019년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미비점을 지적받아 3번에 걸쳐 평가서를 보완했다.

환경부 자연보전국 관계자는 "보완과정을 통해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 보전대책이 마련되는 등 입지 선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에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제기되는 쟁점을 검토해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시 반영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 △소음·법정보호생물·숨골 등에 대한 정밀한 영향조사와 저감방안 강구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다음 절차인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도와 협의를 진행,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후 고시가 이뤄지면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실시 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절차 간 예상 소요 기간이나 세부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충분히 제주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제2공항 건설을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토부는 기존 제주공항이 포화상태고 악천후로 인한 결항이 잦다는 이유로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반대 측에선 공항 건설과 입도객 증가로 제주 생태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찬반이 뚜렷하게 갈리는 사안이라 기본 계획 협의를 (언제까지 마칠지) 따로 기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며 "제주도가 어떻게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서 (사업)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지 결정하게 된다. 충분히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나면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된다.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것으로, 제주특별법에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가 협의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지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환경부가 찬성했어도, 지역민들 반대가 거세 제주도로서는 무조건 찬성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와 도민에게 어떠한 정보제공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뤄져 유감"이라며 "국토부의 보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지속해 요구하며 합법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주도 측에서 공개를 요청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결과보고서는 각각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환경부가 협의 내용으로 제기한 조건들을 적극 이행할 예정이며,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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