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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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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적용된다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3.03.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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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처님오신날 다음 월요일은 ’빨간날’

[한국공정일보 조상식 기자] 앞으로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2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은 5월 27일로 토요일이다. 따라서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된다. 기독탄신일인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로 월요일이어서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벗어났다. 

김승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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