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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허위 집값 띄우기 국민사기, 반드시 응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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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허위 집값 띄우기 국민사기, 반드시 응징하겠다"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3.03.20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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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캡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캡처.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가의 허위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20일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부터 ‘집값 띄우기’ 조작 의혹이 있는 주택 거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했다.

그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 국민 경제를 좀먹는 매우 악질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벌백계가 마땅한데, 현행법은 매도자는 과태료 3000만원, 부동산 중개인은 자격 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국회 논의를 통해 처벌 규정을 강화해 집값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기세력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 중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실시한다.

조사대상 지역은 투기지역 및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집중적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는 계약서가 존재하는지, 계약금 지급 및 반환이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해 허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자금 조달 과정에서 탈세 및 대출 규정 위반 여부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조사 결과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 의심사례 포착 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개업한 공인중개사 등이 부당하게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격정지 등의 처분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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