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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호 법안은 '독도의날' 기념일 제정법…"尹, 영토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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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호 법안은 '독도의날' 기념일 제정법…"尹, 영토 못 지켜"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03.21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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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제공=뉴스1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독도의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국회 입성 후 정부가 민영화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민영화 방지법',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금전 계약을 했을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사채 무효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이번에 발의한 제정안에 따르면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내용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하는 영유권 의식 제고를 위해 역사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매년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명시하고 관련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독도의 보전·관리에 힘을 쏟아 독도 영토주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대표는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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