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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일 이재명 불구속 기소 전망…사실상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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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일 이재명 불구속 기소 전망…사실상 수사 마무리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03.21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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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은 경기도지사 시절 모습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은 경기도지사 시절 모습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대장동 비리 의혹 재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에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2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를 시행사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 211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연임돼 성남FC 구단주를 지낸 2014~2017년 두산건설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같은 혐의를 바탕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 대표는 측근을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뇌물 428억원을 약속받은(부정처사후수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혐의는 지난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아 22일 불구속 기소 때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28억원 약정' 의혹은 대장동 일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의 공소장에 적시된 바 있어 막판에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전 실장과 김만배씨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터지자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을 배임 혐의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뇌물'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022년 11월 18일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뇌물'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지난해 6월 검찰 인사로 새롭게 꾸려진 수사팀은 이 대표 등 윗선을 겨냥해 사실상 재수사를 시작했다. 수사팀이 지난해 말 정진상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 최측근을 구속하면서 수사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 대표마저 재판에 넘어가면 향후 수사는 대장동 로비 의혹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에 참여했던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 정종원 연구관(37·사법연수원 41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강현욱 검사(38·41기) 등 검사 4명을 추가 파견해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지난달 8일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가 무죄로 나오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반부패수사3부 인력을 공소유지에 추가 투입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고 최근 대장동 로비 의혹 관련자들을 집중 소환하면서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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