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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기소…4895억 배임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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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기소…4895억 배임 등 혐의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03.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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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은 경기도지사 시절 모습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은 경기도지사 시절 모습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배임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2일 이 대표를 대장동 의혹 관련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성남FC 의혹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2014년 8월부터 개발사업 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의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유출해 사전에 내정된 대장동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그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2023년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이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제한해 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 원)에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하면서 민간업자는 489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배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를 시행사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 211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연임하면서 성남FC 구단주를 지낸 2014~2017년 두산건설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천화동인1호 지분 일부(428억원)를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후수뢰)는 제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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