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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지하철 시위, 심각한 안전 위협…원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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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지하철 시위, 심각한 안전 위협…원칙 대응"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3.03.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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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3일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와 1박2일 노숙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철도안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라며 "안전과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법령에 근거한 원칙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22일 밝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전장연은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등에 반대한다며 약 1000명을 동원해 23일부터 서울 지하철 내 대규모 '지하철 타기 선전전'과 1박2일 노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공사는 "과거 전장연은 열차 지연 동반 시위·유숙을 강행하며 지하철 안전을 위협하고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했다"며 "특히 유숙행위는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전장연은 노숙행위를 강행하면서 촛불을 피우거나 무허가 전기 전열기를 사용하고, 심지어 경유를 사용하는 비상 발전기를 반입하기도 했다"며 "화재에 취약한 지하 역사 특성상 큰 사고로 번질 수도 있었던 위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전장연은 유숙을 진행하며 문화제를 개최한다는 목적으로 대음량 스피커·앰프·TV 등을 사용해 소음을 유발한 적이 있다"며 "텐트를 치며 역사 이용 공간의 상당 부분을 점거하는 등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고의적 열차 지연행위 시도 시 경고 후 열차 탑승을 제한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무정차 통과도 고려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노숙이 예상되는 주요 역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안전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전장연의 역사 내 노숙 시도를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전장연이 노숙을 목적으로 물품을 휴대해 역에 진입할 시 철도안전법 제50조에 근거해 퇴거를 요청하고, 전장연 측에서 불응 시 경찰과 협력하여 역사 내 시설물 보호에 나선다.

공사 관계자는 "열차 지연으로 인해 추정되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4450억원에 달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하철 내 불법시위에 대한 자제를 이미 수차례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전장연은 지하철에서의 시위가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강행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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